3/25 : 내가 만든 저작물 보호합시다 마케팅

한국정보법학회는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글 등의 저작권을 약관으로 정해 등록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저작물의 사용과 수정에 관한 조건을 클릭해 이용 약관을 쉽게만들 수 있습니다. 이 약관은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에서 계약서 역할을 하게 돼 저작권 침해여부를 가릴 법적 근거가 됩니다.

한국정보법학회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비영리단체 '크리에이티브 커먼스'와 재작년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한국 법체계에 맞춰 웹사이트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 출처 : YTN

■ Creative commons Licence란?

저작권법 제42조에 의하면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 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그러한 이용 허락은 당사자간의 개별적인 계약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이와 달리 실제 많이 쓰일 것으로 예상되는 '이용방법 및 조건'들을 골라내어 이를 적절히 조합한 다음 몇 가지 유형의 표준 라이센스를 마련함으로써, 저작자는 그중 원하는 라이센스를 선택하여 저작물에 첨부하고 이용자는 첨부된 라이센스를 확인 후 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인 접촉 없이 그 라이센스 내용대로 이용허락의 법률관계가 발생토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 출처 : creative commoms - 다국적 라이선스 ( ..)a

■ 정보 공유 라이선스란 ?

정보공유라이선스는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자유이용 범위를 정하는 일종의 '자유이용허가서' 같은 것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일종의 약관인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각종 회원가입을 하기 전에 읽게 되는 약관을 기억하실 겁니다. 약관이란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간의 계약 내용을 미리 작성해 둔 겁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도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자간의 저작물이용에 관한 앞으로의 계약 내용을 표준화한 것입니다. 다만 정보공유라이선스는 그 내용이 정보공유를 지향한다는 점에 특색이 있습니다.
▶ 출처 : 정보 공유 라이선스- 국내 라이선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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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 복제권, 전송권에 대해 고민해보기 2006/12/21 22:46 #

    갑자기, 학창시절 생각이 난다. 그때는 그저 친구와 함께 듣고 싶고, 친구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주기 위해 내가 가진 음악을 더블데크로 녹음하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도 테잎으로 녹음하던 때가 있었다. 그때당시에, 이오공감이라는 그룹이 그랬고, 넥스트라는 그룹이 그랬고, 소방차라는 그룹이 그랬다.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를 부른 글렌메데로스, To be with you를 부른 미스터 빅....... more

  • Creative Commons License.. 2007/02/17 22:36 #

    여러 블로그에서 Creative Commons License에 대한 글을 읽으며 (CC 라이센스에 대한 단상) 관심을 갖기 시작은 했었는데, 실제로 내 블로그에 달기까지는 꽤 오래걸렸다.. 우선은 CC가 무엇이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제서야 제대로 읽어봤으니.. Creative Commons License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내가 달아둔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을 보면 상당히 간략한 내......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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